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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사 역할한다'?...장관, 외교 문서 논란
'한의사가 의사 역할한다'?...장관, 외교 문서 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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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 요구 "사실 확인 시 강력 투쟁"
"의료법상 면허 범위, 정부 스스로 부정…수장 자격 없다" 비판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료계는 즉각 보건복지부에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발언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인 WDMS(World Directiory of Medical Schools)에 한의대를 등재하려 했으나 불발된 사실을 되짚는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한을 만들어 보낸 것은 일종의 외교문서로 볼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병의협은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외교문서로 만들어 보낸 것은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동조제3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사유로 언급한 법의 내용들이 이번 사안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 재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 명의로 세계의학교육단체로 나간 서한 내용은 국가 안보·국방·통일·외교 중 어떤 분야에도 속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인 의료인 면허 범위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감췄을 때 국가에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협은 "해당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라며 "내용을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보편타당한 내용이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한의협 부회장의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병의협은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시도와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하고 지켜야 할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한 병의협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서한에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사실이라면 투쟁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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