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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전환...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초점
저출산 정책 전환...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초점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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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백화점식 대책서 '선택과 집중' 전환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전환했다. 가족의 관점도 결혼 가족과 3자녀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2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포용 국가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의협신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의협신문

먼저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재 21∼42%에서 5∼20%로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2025년까지 1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자체 예산을 연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현행 만 45세 미만)을 확대키로 했다.

고위험 출산(미숙아·기형아·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미숙아·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와 분만전후 관리 수가 가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하고,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 지원범위·수준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2단계)하고,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 양육비 부담 최소화 ⓒ의협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 양육비 부담 최소화 ⓒ의협신문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 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위원회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폭 넓게 쓸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신초기( 12주 이내) 및 말기(36주 이후)에서 임신기 전 기간(육아기) 육아휴직을 포함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지원도 확대키로 했디.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  일과 생활 균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중소기업·전문직·언론·방송계 등)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 남성 육아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를 집중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육아휴직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월 9000원 수준)으로 부과키로 했다.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60% 경감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유기하지 않도록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미혼모·미혼부부나 다문화 가족 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등에서 출생사실을 통보(등록)토록 제도화 하고,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가칭)보호출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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