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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의 사건⑦] 의협 준법진료 선언·대리수술 강력 대처
[2018년 올해의 사건⑦] 의협 준법진료 선언·대리수술 강력 대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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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총파업 전권을 위임받은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강력한 투쟁의 일환으로 11월 22일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 진료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11월 22일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준법 진료를 선언했다. 불법 무자격자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1월 22일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준법 진료를 위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교수·봉직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일절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수련병원에서는 1주당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최 회장은 "전공의들이 88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련병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열악한 병원 의사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근로시간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발생 시 신고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부의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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