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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허걱!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2.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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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강압적 현지확인 괴로운데 수사권·고발권까지 준다니
전라남도의사회 "당연지정제 거부·건보공단 해체 투쟁 나설 것"

전라남도의사회가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수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수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신문

현재도 강력한 현지확인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이용, 요양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과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 안팎에 "해도 너무한다"며 급냉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건보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특사경이란 보건·산림·세무·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인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제도.

전라남도의사회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공권력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건보공단은 사전계도와 서면보고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단속과 처벌을 목적으로 강압적인 현지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현지확인 과정에서 의료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특사경법 개정을 통해 조사와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 건보공단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될"이라며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자의적·편의적으로 운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사경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양성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조사권한 부족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의료기관을 생기도록 한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오히려 더 적은 인력으로 사무장병원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 감시·처벌하겠다는 것이 특사경법"이라며 "특사경 권한을 주려는 것은 사무장병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과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의료공급자나 소비자가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전남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하나의 공보험으로 제도를 끌고 가다 보니, 정부가 보험자 역할을 넘어 거대 권력을 갖게 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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