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봉침 맞은 환자 사망...의료계 "약침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며 호시탐탐 면허를 넘보고 있는 한의계와 국민건강의 문제는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료계의 확고한 입장이 충돌하면서 '면허 분쟁'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지난 5월 한의원에서 봉약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받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방 약침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협회에서도 성명을 통해 "봉독 성분 약침·주사 제제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자명하다"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9월 10일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한방 약침 단속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즉시 폐지 ▲한방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분리 등 3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성분도 모르는 주사제가 주입되는 걸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면서 "정부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만들고 있는 한방 약침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한 통합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폐지, 의대 단일 시스템 의사양성,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 행위만 할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의사·한의사 통합 관련 합의문에 대해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11월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허용과 보험등재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문을 던졌다.
의료계 직역·지역을 망라한 각 단체는 일제히 헌재 결정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규탄의 목소리는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1월 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하려 한다"면서 "13만 회원이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와중에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했다.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효율성, 건강보험재정 등 악영향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묵살'됐다.
국민건강을 둘러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면허 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