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응급실 폭행 처벌강화' 개정법안 국회 통과 8부능선 넘었다
'응급실 폭행 처벌강화' 개정법안 국회 통과 8부능선 넘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7 10: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의협, "폭행으로 인한 상해·중상해·사망 발생 시 가중 처벌" 환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시 주취 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가해자가 주취 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경찰청에서는 대응·수사매뉴얼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11월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