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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진료 거부권 보장 위해 구체적 법령 제정 필요
한국식 진료 거부권 보장 위해 구체적 법령 제정 필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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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권 악의적 왜곡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의협 6일 '최선의 진료 위한 진료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6일 진료 거부권 등을 포함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의 정당한 진료 거부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 진료 거부권 등을 포함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들은 "이제 한국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논의할 만한 여건이 됐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마련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기영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는 "독일 의사는 환자가 과도한 행동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인 진료, 부적절한 약 처방 등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독일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조명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매우 추상적이라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하위법령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나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이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역시 하위 법령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혁 보험이사는 "내시경 중 장 파열 위험이 커 보여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려 해도 한국에서는 자칫 진료 거부가 될 수 있다"며 "환자를 위해서도 다양한 상황에 다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거부권을 논의하면 단체행동을 앞둔 사전 작업이란 악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진료 거부권에 대한 의료계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역시 "진료 거부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진료 거부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잃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응급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프레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이사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응급환자의 정의를 준용하면 만취 환자를 비롯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95%는 응급환자라 볼 수 있다"며 진료 거부권을 논의할 때 응급 환자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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