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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병협 회장, 회장직 유임 결정

임영진 병협 회장, 회장직 유임 결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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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 이사회,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사퇴 따른 후속조치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근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사퇴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영진 병협 회장의 회장직 유임을 결정했다.

병협 정관 제15조의2(자격상실)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협 회장 임기 중 임원 자격 상실과 회장직 유임은 제34대 지훈상 회장과 제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

임영진 회장은 회장직 유임 결정에 대해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병원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남양주21세기 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의 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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