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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감염병·집단사망 땐 '환자 동의없이 전원'
천재지변·감염병·집단사망 땐 '환자 동의없이 전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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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지자체장 승인받아 전원 가능
중대 안전사고 자율서 의무보고 전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약사' 포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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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지역보건법에 마련했으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 확대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5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안), 지역보건법(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환자안전법(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 의원 안 등)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보건법의 골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우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약사 등 전문인력을 각 가정에 파견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자율보고를 의무보고토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무보고 대상을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토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를 포함했다.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추가하는 내용은 모법에 담지 않고,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애초 전담인력에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면허소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목적·사업·활동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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