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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병원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의료계 비판 잇따라
H병원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의료계 비판 잇따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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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 "CT 품질관리 노력했는데 환수 처분 부당"
전액 환수로 폐원 위기…"불법 양산하는 요소 개선해야" 호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병원을 방문, CT 장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 5000만원 환수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한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병원을 방문, CT 장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 5000만원 환수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한외과의사회는 "현실적으로 불법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전속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 H 병원의 CT 검사 요양급여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6개 광역시도회장단·대한개원의협의회·경기도의사회·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 이어 대한외과의사회도 5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지난 10월 H병원을 상대로 CT 검사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 처분한 데 대해 비판했다.

H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방문해 CT 장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2015년 9월에 CT 검사 요양급여비용 전액인 6억 5000만원의 환수 처분 통보를 받았다.

H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한 것은 물론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해 영상 품질을 관리했다고 항변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리 감독과 상관없이 환자 진료와 치료에 있어 의사라면 누구나 장비를 운용할 수 있고, H병원의 경우에도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배제한 채 징벌적인 규정만 적용해 규정 미숙지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만 돌리는 처분보다는 계도와 관리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쪽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규정을 숙지해 지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힌 외과의사회는 "수많은 규정 중에 하나를 빠뜨렸다고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거짓 청구를 한 상황에 해당하는 전액 환수를 한다면 후에 이어질 과징금 등으로 해당 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며 "5배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30억원을 내게 되면, 140여명의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외과의사회는 "폐원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전액 환수보다는 일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처분을 바란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로 의료계와 정부 간에 현실적으로 불법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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