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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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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외국인 의료관광객' 한정…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로 제한
의료공공성 침해 차단 위해 개설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처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운데)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계의 우려에도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7병상 규모인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의료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해 개설조건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도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무엇보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건부 개설 허가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 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된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로대한 유지·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는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다른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로 2005년 외국 의료기관제도 도입 논의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의료계 등의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기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도 채용했고, 8월 28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이어 2018년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권고를 하면서도 정책 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전체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 거부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 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해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측,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설명을 내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되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으로 국내 다른 의료기관에 역차별이 생길 수 있고, 무너져 가는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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