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207→337항목 공개 확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돼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기존 207항목에서 337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초음파·MRI·예방접종료 등이 새롭게 진료비 공개항목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37항목으로 확대하는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 진료비가 공개되던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이외에 새롭게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이 공개 대상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고시 행정예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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