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또는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에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승계조항이 있어 처분을 면탈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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