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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시 지도전문의 박탈·수련병원 취소
전공의 폭행 시 지도전문의 박탈·수련병원 취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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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폭행 예방·처벌 강화 골자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
예방 및 대응지침, 이동수련 근거 등 마련...수련병원 재정 지원책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폭행 예방과 처벌 강화 근거를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폭행 예방과 처벌 강화 근거를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현장의 해묵은 과제인 전공의 폭행에 대한 예방 조치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는 수련현장에서 배제되며, 폭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수련병원에도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 패널티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바른비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은혜 의원(문화체육관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전공의 폭행 근절 대책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수립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의결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우선, 전공의 폭행 사건 발생 시 수련병원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 형태로 마련해 일선 병원들에 전파하게 하고, 수련병원들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대응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와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응지침 미이행 시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도 가능해진다.

폭행사건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업무 배제
폭행사건에 연루된 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처분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폭행 가해자나 연루 지도전문의를 수련현장에서 배제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해당 기간 동안 지도전문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지도전문의 지정이 취소 된 경우에는 3년 내 다시 지도전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폭행 가해자이거나 연루 지도전문의를 피해자가 수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수련현장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다.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의 장이 실행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수련병원의 장에게 해당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및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련병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나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전공의 이동수련 근거 마련
폭행 피해 전공의가 원할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 또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수련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하고,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동수련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련병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수련환경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수련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한 것이다. 지원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수련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전공의에 수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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