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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과도한 환수 처분…병원 경영 악화·직원 실직 위기"
"공단 과도한 환수 처분…병원 경영 악화·직원 실직 위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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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전문의 출근 안 했다고 6억 5천만원 환수한 공단 강력 비판
의도적 속임수, 허위·거짓청구 아니다…환수 처분 재고 간곡히 부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병원에 출근해 CT 장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H 병원에 6억 5000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과도한 환수처분 때문에 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H 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병원이다. 그런데 건보공단 안산지사가 지난 10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 미비를 이유로 2013년 12월∼2015년 9월에 대한 CT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경영이 악화하고, 140여명의 직원이 실직 위기에 몰리게 됐다.

H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했다. 또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해 영상 품질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그에 따라 환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 여부에 장애를 초래한 적도 없어 이번 환수 처분 결정은 충격적이다.

대개협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진단받고 치료 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

H병원은 외과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우수한 의료기관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H 병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CT에 대한 질 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했고, 지역 내 보건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국내 2곳만 지정된 외과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수년 전의 행위로 조사를 받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액수의 환수 처분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처음부터 환수라는 강력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 교통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던 모범운전사가 교통신호 한번 어겼다고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주목했다.

대개협은 "모든 일이 오류의 정도와 중대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해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류를 지적하고 먼저 시정을 할 기회를 주는데, 이번 H 병원의 경우는 환수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후속 행정처분으로 환수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의료인의 운명마저도 결정짓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H 병원이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 거짓 청구를 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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