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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급여비 6억 5000만원 전액 환수...병원 경영 '흔들'
CT급여비 6억 5000만원 전액 환수...병원 경영 '흔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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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전문의 주 1회 방문 규제...아날로그 시대 산물"
의협 시도회장단 "방문 규정 못지켰다고 전액 환수 지나쳐"

대한의사협회 16개 광역시도회장단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CT 검사 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건보공단이 지난 10월 A외과병원의 한 해 CT 검사 요양급여비 6억 5000만원을 전액 환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환수 처분을 받은 A외과병원은 거액의 환수처분으로 하루 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렸으며, 140여명에 달하는 직원 역시 실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5배의 과징금까지 내려지면 해당 병원은 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광역시도회장단은 "건보공단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 지침에 따라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 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수를 결정한 것은 과도한 행정 행위"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록 비현실적인 운용인력 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지만, 의사가 진료하고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역시도회장단은 "건보공단은 가입자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민간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방적 조사와 환수 처분에 혈안이 됐다"면서 "건보공단이 계약 상대방인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림하려 할 경우 건강보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 의료기관이 원격 판독을 하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인 방문 판독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6개 광역시도회장단 성명서 전문.

건보공단은 회원들 CT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0월 11일 모 외과병원에 대하여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6억5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리는 등 CT요양급여 관련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모 외과병원의 경우 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으나 하루 아침에 공단의 처분으로 파산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

해당 병원 환수 피해액은 6억 5천만원에서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질 경우 30억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고 지방의 또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CT 검사행위가 마치 사기 범죄행위인 것처럼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고 많은 회원들이 파산하고 사기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과도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의사의 해당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이나 의료법 38,63조에는 운영 규정 미준수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조치 미이행시 운영 기준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행정 처분이 타당하지 단 하나의 운영기준이라도 미준수시 해당 의료행위의 전액 환수는 타당하지 않다. 

의료기관들이 비록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CT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건보공단은 비이성적 환수에만 눈이 멀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38,63조에 명기된 대로 시정조치나 과태료의 적법절차가 아닌 마치 해당 의료기관이 CT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해당 비용 전액을 추후 한꺼번에 소급하는 행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건보공단이 전액 환수하겠다는 CT검사비는 실제 모든 환자에게 장비, 인력, 비용을 들여 모두 시행하였고, 1년에 한번씩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의 합격을 받은 검증된 CT장비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한  CT요양급여비의 30%가 판독료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모두 시행되었음에도 CT검사의 판독료까지 건보공단이 모두 환수처분 한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이다.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이지 건보공단이 아님을 명심하라!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본연의 업무인 가입자관리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채 건강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방적 사후조사 및 횡포적 환수 처분에 혈안이 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동등한 입장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을 명심하고 건보공단의 이러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이 갑을관계의 조사자로 군림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건강보험계약의 근본에 대해 공급자는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시대착오적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도 진료현장에서 선량한 많은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CT특수의료장비는 디지털화되어 전문업체에 의해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 되어 기계적 정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에서 원격 판독이 실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나로그시대에 필요했던 기계정도관리와 방문 판독이라는 명분의 영상의학과의 주1회 방문규제 존치의 당위성은 의문시된다.

이에 16개 전국광역시도회장단은 소속 회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잘못된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본연의 가입자 관리 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공급자인 의료기관을 파멸로 몰아가는 CT,MRI 요양급여 사후 환수 행정처분 행위의 즉각적 중단과 현재 진행 중인 비상식적인 행정처분들의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8.12.3.

전국16개 광역시도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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