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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전문의 출근 안 했다고 6억 5천만원 환수
비전속 전문의 출근 안 했다고 6억 5천만원 환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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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산지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안해" 환수
지역병원협의회 "교화주의적 법 원칙 어긋나...환수 철회"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병원에 출근, CT장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 5천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려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H외과전문병원 측은 "주기적으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를 받아 영상품질에 문제가 없고, CT를 안찍고 청구한 것도 아니다"면서 "단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주일에 한 번 장비 관리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 5000만원 급여비 전액을 환수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11월 30일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H외과전문병원 CT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의 이번 행정처분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법 정신과 배치된다"고 지적한 지역병원협의회는 "징벌적 처분보다 교육과 교화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갱생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환수 처분에 앞서 인력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정조치에 인색하고, 유독 환수처분을 선호하는 것은 의사와 병원을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를 받아 장비의 질을 관리했고, 원격 판독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출근하도록 규정한 인력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을 강요하는 인력기준이 현실적인지, CT의 질 관리를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이 필요한 부분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지역병원협의회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는 이유가 저수가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CT가 관리와 환수의 대상이 아닌 환자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병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용 환수보다 윤리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면죄부를 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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