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VOD 실시기관 9곳도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시행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 28일 요양급여로 등재됐으며, 시술 전에 심평원장에게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의뢰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 사례(남/59세)는 허혈성 또는 확장성 심근병증에 말기심부전 소견 및 심장 이식 대기자 등록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F 사례(여/11개월)는 말기 심부전 소견과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된 환자로 심부전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IV) 강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신 장기 기능의 악화가 진행성으로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또한,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 중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7기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기관을 VOD 실시기관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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