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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추나 급여, 낮은 한방보장률 고려한 결정"
"한방추나 급여, 낮은 한방보장률 고려한 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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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책적 판단 영향 인정..."안전·유효·비용효과성 검증 충분"
"행위급증 우려 모니터링 강화"...내년 하반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 결정에 정책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방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의과보다 보장률이 떨어지는 한방을 정책적으로 배려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중규 의료급여과장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한방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중규 의료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과장.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중규 의료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과장. ⓒ의협신문

현수엽 과장은 "일단 한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낮다. 한의원이 53.9%, 한방병원 34% 정도여서 국민 부담이 상당하다. '2014년∼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효과성 있고 국민 요구도가 높은 것은 급여화하기로 돼 있다. (한방추나요법도 효과성이 있고 요구도가 높아 급여화 결정에) 정책적 판단이 당연히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효과성 검증이 의과 비급여 급여화 과정보다 완화됐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 검증은 의과 급여화 못지않게 충분히 거쳤다. (의료계는 의견이 다르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방추나요법 시범사업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용 효과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한방추나요법의) 안정성, 유효성도 검증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과장도 "관련 학회와 논의해 급여화 필요성을 검토했고, 수가 수준도 결정했다. 이후 건정심에 보고하는 절차 등 의과 비급여 급여화 과정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면서 "의료계의 한국보건의료원(NECA)의 행위목록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방추나요법은 신의료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행위다.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인정됐다는 얘기다. 이번에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 급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급여화로 인한 한방추나요법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도 재정 관련 걱정이 있었다.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병원협회에서는 경추 부분에 대한 한방추나요법 시행 시 합병증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 과장은 "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은 한의사만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부작용 우려는) 한의사협회 교육 시 부작용 금기 대상 환자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예비급여 형태도 급여화한 것 역시 건보재정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예비급여 결정은 재정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시범사업을 해보니 시범사업 전 재정추계보다 소요재정이 아주 높게 나왔다. 그래서 환자들의 한방추나요법 이용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예외적으로 80%까지 한 것"이라며 "연간 1200억원 정도의 재정추계 역시 (급여화에 따른 행위 증가를 고려해) 최대치로 추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방첩약 급여화 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동석한 고형우 의료보장과장이 답했다.

고 과장은 먼저 "한방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용역이 다음 달(12월) 중으로 끝날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전반기 내로 급여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급여화를 위한 한방첩약 표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급여화는 처방전 공개가 원칙이다. 아직 급여화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준화 방식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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