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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공공의대 교육·실습 역할 가능할까?
NMC, 공공의대 교육·실습 역할 가능할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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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102명, 필수진료과 전공의 없고 논문수도 연간 61개 수준
의학계, 공공의대 설립 비판…"기존 시스템서 공공의사 양성 가능"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생 교육 및 실습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학계는 NMC가 교육·실습 기관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NMC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사 인력이 102명으로 부족하고, 전문의들이 연간 발표하는 논문 수도 61개(2017년 기준)로 연구 역량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9년 전공의 1년차 지원을 보면, 10개 진료과에서 19명 밖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특히 필수진료 인력을 교육해야 하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는 2019년 전공의 모집에서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1, 2, 3년 차가 한 명도 없어 수련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정상적인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올해 1명이 지원했지만, 전공의 1, 2년 차는 한 명도 없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공의도 전공의 배정을 받지 못했다.

필수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실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NMC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춰야 한다"는 현행 기준에 맞춰 NMC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교육 및 실습기관으로 지정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학 소속으로 부속병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김태년 의원 발의안에는 부속병원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NMC를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했다.

박종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NMC의 인력·시설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NMC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이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NMC 시설을 활용할 경우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NMC가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인력·시설 여건의 한계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의사인력, 전공의 수련환경, 연구실적 등의 수준을 놓고 볼 때 교육·실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실습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NMC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과 남원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NMC 관계자는 "현재 466병상 규모, 100여명의 의료인력으로 교육·실습 기관의 기능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지동으로 이전하면, 병상 수도 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수도 진료과별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전공의 배정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의학계는 박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달리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새로운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현재 공공의료의 주축인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가 설립한 각 지방의료원에 더욱 투자해 현재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수목적으로 양성돼 의무복무를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세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학회 관계자들도 "NMC는 제대로 된 수련교육은 물론 전문의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언을 날렸다.

A학회 관계자는 "NMC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준을 논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면서 "흉부외과만 보더라도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수적인 수술 사례가 매우 적어 전문의 배출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학회 관계자는 "NMC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진료과별로 전공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없다"면서 "NMC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 결국에는 전공의 배정을 받아도 다른 병원으로 파견을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정부가 새로운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만들기보다 의과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함께 선발해 교육받도록 하고, 수련병원에서 충분히 소양을 갖춘 뒤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면 비용은 크게 들이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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