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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영상 수가 내리고, 수술·처치 수가 올리고

검체·영상 수가 내리고, 수술·처치 수가 올리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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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부터 '2차 상대가치 3단계' 의결...감염예방·환자안전 수가 개편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질 지원금' 차등 지급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총 3단계에 걸쳐 적용키로 한 2차 상대가치 개편 마지막 단계 적용을 의결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이다.

건정심은 11월 29일 지난'2017년 5차 건정심 의결'에 따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2017년 7월∼2020년까지 3.5년마다 단계적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총 5030항목의 수가를 새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와 비용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검체·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을 조정한다"면서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와 관련한 수가도 인상한다.

수액 주사 시 특수재료(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와 안전주사기 사용 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액세트 비용이 포함된 정맥 내 점적주사 등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을 포함한 수술·처치·검사 등의 수가도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주로 사용해 온 분말 처리한 수술 및 진료용 장갑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곳)을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에 선택진료를 한 전문병원 52곳에 한해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문병원 특성에 맞는 의료질 평가를 시행,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할 경우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6개), 공공성 영역(3개), 의료전달체계 영역(2개) 등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관리·환자안전 수가 개편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보면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수준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반영,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

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을 추가로 신설,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를 지원키로 했다.

약물안전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하고,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 시 가산 수가를 신설키로 했다.

격리실·중환자실·응급실의 격리환자 관리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내 감염환자 격리실 운영도 지원키로 했다.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과정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소아 진정관리료'도 신설키로 했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입원 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 입원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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