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의대 모 교수 폭행 동영상 보도...28일 중앙윤리위 징계안 부의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언론을 통해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도된 한 모 제주의대 교수의 징계안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론에 한 교수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윤리위 회부를 결정한 셈이다.
의협은 연합뉴스 보도를 근거로 "한 교수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까지 공개됐다"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심의·의결 사항 등) 및 제19조(징계 사유)를 근거로 윤리위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공개된 동영상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뒷덜미를 꼬집고 수 차례 점프해 발을 밟았다. 동영상을 공개한 노조 측 관계자는 "한 교수가 직원들의 환자 치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년째 폭행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 교수는 자신의 폭행 행사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잡았다. 돌연 취소했으며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 역시 사실확인을 통해 한 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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