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하고, 두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남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건정심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을 현실에 맞게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