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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의협 부회장 '한방 추나요법 급여' 규탄 시위
방상혁 의협 부회장 '한방 추나요법 급여' 규탄 시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1.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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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검증 패싱 추나요법 급여 문제
재검토 촉구...급여 여부 건정심 의결만 남아
ⓒ의협신문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29일 심평원 앞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 시위 중 급여화 반대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의협신문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심평원에 있던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급여 반대 입장을 담은 항의성명서도 전달했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비용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 하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의협을 비롯한 일부 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방상혁 의협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규탄한다"며 "즉시 (급여화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를 말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도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방상혁 의협 부회장(중앙 왼쪽)과 박종혁 대변인이(중앙 오른쪽) 이중규 복지부 과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심평원 내부로 들어가자  심평원 직원이 출입을 막고 있다.

의협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 환자에게 잘못 시술하면 척추동맥 손상으로 사망하거나 늑골 골절, 사지 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추나요법을 하는 한의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고쳐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나 되는 한방 급여 의료행위에 검증 안 된 추나요법을 추가해 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세계물리치료학회'는 추나요법을 의료행위 항목으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추나요법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임상적 효과(통증·기능개선)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추나요법 관련 논문 66편이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 항의 방문에는 의협 방상혁 부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 성종호 기획이사, 박종혁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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