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사무장병원 비리 '생활 적폐'…치협 "지지"
사무장병원 비리 '생활 적폐'…치협 "지지"
  • 윤세호 기자 seho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8 11: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대응 주문…치협 적폐 청산 동참
10월 10일 MBC충북뉴스에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병원 무면허진료 실태를 방송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10월 10일 MBC충북뉴스 방송 화면. 1인 1개소법 위반한 치과의료기관의 무면허 진료 실태를 방송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협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적폐청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 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사무장 치과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료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생활적폐 청산 의지에 힘을 보탰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MBC 충북뉴스는 충북의 모 치과에서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불법진료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치협은 자정작용의 일환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개원가에는 불법 사무장 치과의료기관으로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