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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강화 의료법 '유보'..."응급의료법과 달라"
의료인 폭행 처벌강화 의료법 '유보'..."응급의료법과 달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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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계속 심사...'반의사불벌' 유지 기류
리니언시제 도입·의료단체 경유 의료기관 개설 등 '부정적'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결은 일단 유보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이 처벌 강화 대상을 응급의료종사자에서 일반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9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의결하지는 않았다.

법안소위는 응급실에서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반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 향후 깊이 있게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인 폭행 처벌 관련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도 부정적이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더라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의 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리니언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강했다. 제도 도입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리니언시제 도입은)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의료법에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의 감경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신고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과 대표로 있는 의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다. 미리 이익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더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자진신고 실적도 미미한데, 이런 법안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외에도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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