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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응급의료 방해행위 '징역형' 가닥

보건복지위, 응급의료 방해행위 '징역형' 가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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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상해 또는 사망·주취상태 폭행 '가중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재정 지원 등은 다음 회기로 넘겨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주취자 폭생 가중처벌 등을 내용으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사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우선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오후 속개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 형량은 역시 오후에 속개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안 등 총 3개로 상해 또는 사망 시 형량의 차이가 있다.

김광수 의원 안은 상해 시 1년 이사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이고, 윤일규 의원 안은 상행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처벌의 하안선을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안이다.

김명연 의원 안은 상해 시 7년 이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처벌의 상한선을 강화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 개정 취재에 공감하면서 유사 입법례로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사례를 언급했다.

특별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버스기사 폭행·병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또는 사망 시에는 처벌을 가중해 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 법안소위 위원들은 징역형만 남기고 벌금형을 없애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아닌 단순 재물손괴 정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방지를 위해 형량이 가장 강한 윤일규 의원 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도 가중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됐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재정 지원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넘겨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각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같은 내용을 의료법의 응급의료기관 설치기준 등에 반영해 개정하면 응급의료 수가 등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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