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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카드수수료 연매출 5∼10억원 이하 1.4%로 인하
병의원 카드수수료 연매출 5∼10억원 이하 1.4%로 인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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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p↓...10∼30억원 이하는 2.21%→1.6%로 0.61%p↓
당정협의서 결정...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 평균 214만원 ↓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을 포함한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연 매출액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는 기존 2.05%에서 1.4%로 인하되고,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평균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아울러 규모가 크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 역시 0.2~0.3%p 인하해 평균 1.94%인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줄어드는 가맹점의 부담액은 연간 총 5200억원으로 가맹정 당 연평균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카드사의 접대비나 광고비 등 가맹점 부담이 부적절한 항목을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당정은 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연매출 3억 8000만원에서 10억원 사이 가맹점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당정은 이번 조치가 카드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카드사의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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