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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한의원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 보건소가 면죄부?

'N한의원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 보건소가 면죄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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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민원 받은 12개 보건소 중 2곳만 조치 취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확인…제대로 대처 無, 직접 형사고발"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한의원 네트워크의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N한의원 네트워크'의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민원을 각 지점 관할 보건소에 제기했지만 조치를 취한 보건소는 12곳 중 단 2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서울 4곳을 포함한 전국 12개의 한의원으로 구성된 N한의원 네트워크의 불법 의료광고를 확인했다. 이에, 각 지점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각 보건소의 민원처리 결과,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해당 지점에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곳은 12곳 중 2곳에 불과했다.

6곳의 보건소는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만 진행했다. 3곳의 보건소는 광고 주체가 광고사업자이므로 그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낸 곳도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N한의원 네트워크'의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민원을 각 지점 관할 보건소에 제기한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N한의원 네트워크'의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민원을 각 지점 관할 보건소에 제기한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

연구소는 "실로 충격적인 결과"라며"대부분의 보건소가 아무런 행정처분의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만 하거나, 허위광고의 책임을 광고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개별 한의원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소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광고 주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허위광고 ▲전문병원 사칭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치료행위 광고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은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 해야 할 사안이다.

복지부가 2008년 9월 발표한 '네트워크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해당 광고에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가 지적한 한방네트워크 불법의료광고 ⓒ의협신문

연구소는 "N한의원 네트워크는 별도의 사업자 번호가 있는 한의원 네트워크가 주체가 돼 의료광고를 했다"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행위다. 형사처벌을 위해 보건소의 경찰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눈질환·시력 개선·코 질환 전문 한의원 네트워크',  '자녀들의 시력 관리는 눈 전문한의원네트워크 N', '눈질환&코 질환 전문 한의원 네트워크' 등으로 광고했다"며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눈질환 한방안과', '한방안과전문' 등으로 광고하고, 홈페이지 메인에는 'N한방네트워크는 전국 22명의 한방안과 전문 한의사가 함께 합니다'라고 표기했다"며 "의료진들의 약력에는 단 한 명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방밝은눈연구회'의 정회원인 것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복지부에 관련 유권해석까지 요청했다.

복지부는 '제삼자를 통한 의료광고라도 의료법상의 책임은 의료기관·의료인에 있다.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의료광고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해당 광고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처분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 '제삼자를 통한 의료광고라도 의료법상의 책임은 의료기관·의료인에 있다.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의료광고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해당 광고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처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 '제삼자를 통한 의료광고라도 의료법상의 책임은 의료기관·의료인에 있다.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의료광고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해당 광고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처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의협신문

연구소는 "보건소들이 네트워크 의료광고에 대한 책임을 광고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물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관할 보건소들에 재차 민원을 신청해 네트워크 지점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만약 이번에도 각 보건소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소가 직접 개별 의료기관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실행할 것"이라면서 "만약 본 연구소의 형사고발을 통해 의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각 보건소와 담당 직원들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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