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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대리수술 금지, 학회와 공동 대응"
정형외과의사회 "대리수술 금지, 학회와 공동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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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환자 사생활 침해 심각…"설치 절대로 안 돼"
회원 위한 임상·법률·행정 강의 확대...'e-심포지엄' 활성화
(왼쪽부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차기 회장, 이홍근 현 회장.
(왼쪽부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차기 회장, 이홍근 현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정형외과 의사가 연관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환자단체에서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주장과 관련해서는"'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키로 했다.

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의학전문기자 간담회에서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 차기 회장은 "최근 정형외과 의사의 대리수술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데, 이런 사건에 대해 정형외과학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형외과학회에서 부산 대리수술 의사에게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논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이태연 차기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태연 차기회장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사 등의 대리수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뒤 "회원들에게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실 출입 자제를 요구하는 권고문을 비롯해 수술장 출입 기록 관리 등을 정형외과학회와 함께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수술실 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학술대회나 연수교육 때 인문학적 강의에 대해 많이 할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문학적 강의를 통해 의사윤리에 대해 회원들이 더 고민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의사보조인력(PA)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회장은 "수술실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수술실 환자까지 CCTV를 통해 모두 녹화한다는 것은 의료진과 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연 차기 회장도 "의료계나 병원계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주장하면 환자단체에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홍근 회장은 "개원가에서 준법진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병원 전공의나 교수 등이 준법진료를 해야 파급력이 크다"면서 "병원 중심의 준법진료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형외과의사회는 매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e-심포지엄'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태연 차기 회장은 "회원들이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동영상에 최대 7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기도 한다"면서 "임상 강의는 물론 경영이나 행정·법률 등의 강의를 제공해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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