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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주년 의료배상공제조합, "회원 권익 보호" 다짐
창립 5주년 의료배상공제조합, "회원 권익 보호" 다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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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이사장, "조합원에게 신뢰 및 사랑 받는 조합이 되자" 강조
고광송 의장, "조합원 권익 위해 존재…의료배상 기구 역할 충실" 당부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기념식을 열고 앞으로 회원(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세라 의료배상공제조합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념식에서 방상혁 조합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고, 진취적인 조합이 되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고광송 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5년 동안 노력해 준 집행부 및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 의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조합원을 위해 노력 및 봉사하는 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럴수록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조합원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국내 유일의 민간 의료배상 기구인데, 앞으로 의료분쟁중재조정원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지금도 임상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3년 11월 창립됐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민간 의료배상 전문기구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내 최고의 전문가(의료 및 법조계)로 구성된 150여명의 의료배상공제 심사위원회에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또 조합원·환자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문영 팀원(공제사업부) ▲장문수 팀장(분쟁조정부) ▲이민욱 팀원(분쟁조정부/대전) ▲김도윤 팀원(분쟁조정부/부산) ▲박영환 팀원(보상심사부) ▲최우성 팀장(경영지원부) ▲황지영 팀원(경영지원부) 등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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