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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나쁜 '화해'도 훌륭한 '판결'보다 나아
[기획] 나쁜 '화해'도 훌륭한 '판결'보다 나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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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동반자'
의료분쟁 10건 중 8건 중재로 해결…의료인 보호 울타리 역할
ⓒ의협신문
ⓒ의협신문

흔히 "법대로 하자"며 핏대를 세우지만 현실적으로 법대로 했다간 패가망신(敗家亡身)하기 십상이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법정공방만 3년 안팎으로 길고, 막대한 변호사 선임료·착수금·성공 보수 등을 비롯해 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기록감정비·사실조회비 등의 법정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변호사 비용으로만 2000∼3000만원이 필요하고, 성공 보수와 법정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손해배상을 80% 이상 인정받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과 막닥뜨릴 수 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후유증으로 남는다.

법조계에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훌륭한 판결보다 낫다'는 법언이 회자되는 이유다.

정신적·경제적 후유증이 큰 소송보다는 화해·중재·보상 등을 통해 피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넓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송대신 전문적이고, 정확한 의료자문을 근간으로 합리적인 화해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옳은 길이다.

수많은 의료분쟁 사안 자료 축적…국내 유일 민간 의료배상 기구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민간 의료배상 전문기구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내 최고의 전문가(의료 및 법조계)로 구성된 150여명의 의료배상공제 심사위원회에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 조합원·환자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있다.

법률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만, 오히려 의료상인 측면이나 술기적인 측면에서 외부의 어느 유사 업무 조직이나 기관보다 더 냉철하고 직선적인 판단을 하며, 때로는 놓칠 수 있는 핵심사항을 짚어내기도 한다. 법률적 잣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상의 특수한 상황을 짚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어느 일방이 아닌 조합원과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조합원이 직접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신청 및 의료분쟁 접수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https://www.kmama.org/main/main.asp)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가입신청 결과 또는 의료분쟁 접수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981년 발족한 공제회 시절부터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료분쟁 자료를 축적한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10건 중 8건 중재로 자체 종결
의료사고는 예상된 날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이것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병·의원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위험을 대비한 보험 상품을 찾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상품 및 서비스는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다. 의료분쟁 10건 중 8건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중재로 자체 종결하고 있다.

<의협신문> 설문결과,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합의하겠다는 39.3%의 회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관심사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상호공제'·'의료배상공제'·'화재종합공제' 상품 두루 갖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은 ▲상호공제 상품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상품 ▲병원급 의료배상공제 상품 ▲화재종합공제 상품 등 4가지다.

먼저 상호공제 상품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부닥친 조합원을 도와주는 상호부조 성격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조합원을 모집해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고, 가입조합원의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최고 1000만원까지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료영역 및 범위가 가입 종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공제조합 직원이 사건조사 및 합의 중재를 도와주고, 조합원이 환자 측과 합의 후 공제조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보상한다.(선합의 후보상 시스템) 실손보상은 아니지만,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소액 보상에 유리하다.

다음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품은 삼성화재, KB손해보험과 제휴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성 상품으로, 조합원은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하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양질의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고액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의료분쟁 발생 시부터 보상까지 전담직원의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손해보험회사와 구별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상품은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소속 개원의 및 봉직의(개인 가입)가 가입 대상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최저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가입 및 의료기관(또는 소속 의사 전원이 각각)이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수시로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공제료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며, 총 공제료(1년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총 공제료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병원 단위급 의료배상공제 상품은 병상 기준 300병상 미만의 병원 및 종합병원이 가입 대상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개별가입 및 300병상 이상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가입 문의하면 된다. 가입은 수시로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마지막으로 화재종합공제 상품은 병·의원이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고, 높은 수요를 보이는 화재담보와 시설배상책임담보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공제 상품이다.

또 이 상품은 ▲하나의 보험으로 화재사고와 배상책임사고 위험을 보상(각각의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때 보다 종제료가 저렴) ▲조합원의 가입 간편성(같은 건물의 타업종 파악, 소화설비 등 복잡한 요인은 제거하고 선택하는 보상한도와 전용 면적만으로 공제료 산출) ▲포괄적으로 위험을 보상하는 All Risk 형식의 보험(화재종합공제는 일부 위험만을 제외하고, 전 위험을 보상하는 공제상품) ▲실손보상(일반 화재보험은 가입시 설정한 가액에 따른 비례보상을 하는 반면, 이 상품은 작성한 가입금액에 따른 실손보상을 하며, 실제 가액의 50% 이상이 가입되면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 ▲공제기간의 종기일치(1년형, 2년형 모두 3월 31일 기준) ▲공제가입기간 2년형 가입 시, 최대 25% 할인 적용 등의 특징이 있다.

의료사고 이력 있어도 가입…할증률도 다른 상품보다 낮아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은 민간보험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에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점이 여러 개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은 의료사고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즉, 모든 의사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민간보험회사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민간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이중 부과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 밖에 전담직원이 발 빠르게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은 물론 전문 변호사 자문도 받을 수 있다.

또 민간보험회사보다 할증률이 적고 최고 260%밖에 되지 않고, 상호공제 상품과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 건수는 총 2만 218건(상호공제 4957건,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1만 515건, 병원급 의료배상공제 647건에 조합원 수는 3923명, 화재종합공제 823건)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험 없이 임의로 합의…까딱하면 증빙자료 확보 놓친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당사자 임의 합의 시 ▲수진자(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명세에 근거를 제시하도록 유도하라 ▲과실비율에 따른 적정합의액 산출을 위해서 법률적 손해배상(재판상 손해배상)을 운운하라 ▲합의 당사자는 반드시 수진자 본인과 해야 하며, 사망 시 수진자의 상속권자 전원과 또는 상속권자 전원에게 위임 받은 대표 1인과 해야 함 ▲합의금은 될 수 있는대로 현금 지급은 피하고 계좌 송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해줄 것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기도 하나 상황상 1부를 작성 시 복사해서 교부하기도 하나 원본은 합의가 필요한 측(주로 병원)에서 보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막연하게 주장하는 수진자 측에 의무기록 사본, 또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근거 없이 부풀리려고 하는 손해액 또는 합의 추정액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근거서류는 합의서 작성 시 병원 측에서 넘겨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추후 개별적인 보험처리 시 필요서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망 시 상속권자와 합의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권자 전원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위임장과 근거서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합의서는 일종의 당사자 계약문서의 일종으로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내용으로서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합의서가 진정성 있게 작성됐음을 증명해줄 부속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사자 임의 합의 시 경제적 손실·중재 장기화로 진료 차질
당사자 임의 합의 시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금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크고, 합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기간 장기화로 인해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나 보호자는 때때로 보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감에 현업과 일상생활에 복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과 보상을 부추기는 제3자의 개입은 사건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추후 장애 발생 등으로 합의 번복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면 조합에서 합의에 대한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합의금을 공제조합에서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분쟁의 발생빈도, 패턴이나 유형은 아주 다양하고 많지만 오랜 기간 축적해서 분석해보면 결국에는 해당 유형의 분쟁만의 특별한 원인이나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동일 유사한 형태의 다발적인 분쟁의 원인이나 패턴이나 상황은 거의 유사한 데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런 원인이나 페턴을 찾아내고 의식하고 주의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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