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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끊이지 않는 의료분쟁, 안전한 진료환경 위협
[기획] 끊이지 않는 의료분쟁, 안전한 진료환경 위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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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4명 자체 합의...도움 못받고 홀로 대응
공제조합 가입하지 않은 진료과 '의료분쟁 경험' 높아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사 조합원 든든한 보호망 역할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진료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고, 3분 진료와 저수가를 비롯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의사-환자간 신뢰가 무너지면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집계한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6년 1907건에서 2017년 2420건으로,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4만 6735건에서 5만 492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매년 2000건 가량의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수(10만 241명)를 놓고 볼 때 2명 중 1명은 진료결과에 불만이 있는 의료분쟁 상담의 대상자란 의미다.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2017년 형사 사건 1심(의료법 위반)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의사는 826명. 여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의료과오 민사 1심은 95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한 해에만 1781명의 의사가 법정에 선 것이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청진기를 든 의사가 잘못 진단했다거나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거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분쟁 시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용하겠다' 35.3%
<의협신문>이 최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3019명 응답)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을 겪은 회원이 31.9%에 달했다.

그러나 의사 3명 중 1명은 의료분쟁으로 시달린 경험이 있음에도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중재원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을 겪는다면 해결 방법으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5.3%인 반면, '중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배상공제 선택 적은 진료과, '분쟁 경험' ↑ '민·형사 소송 해결' ↑
의료분쟁 해결 방안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선택한 회원을 진료과별로 보면 가정의학과(49.8%)·재활의학과(47.2%)·피부과(44.6%)가 높았고, 정형외과(32.2%)·외과(30.2%)·신경과(29.3%)·신경외과(27.5%)·성형외과(27.1%)·산부인과(23.5%)·응급의학과(22.4%)·방사선종양의학과(16.7%)·병리과(11.8%)는 낮았다.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진료과가 의료분쟁을 더 많이 경험했고,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능별로 보면 공보의가 48.3%로 가장 높았고, 개원의가 44.6%로 그 뒤를 이었다. 전공의(39.8%)·봉직의(33.9%)·교수(16.9%) 순을 보였다.

40∼50대 의료분쟁 위험 노출…외과계열 평균보다 분쟁 많아
가장 활발하게 진료하고 있는 40∼50대가 의료분쟁을 가장 많이 겪고 있으며, 특히 외과 계열이 의료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을 겪은 경험을 나이별로 보면 40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50대(34.6%)·60대(33.3%)·30대(22.1%)·70대 이상(20.0%) 순을 보였다.

진료과별는 성형외과가 67.8%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49.2%)·신경외과(46.8%)·산부인과(45.8%)·외과(41.0%)·마취통증의학과(36.8%) 순을 보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자체 합의', 대학병원 교수 42.4%로 가장 높아 눈길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응답이 39.3%에 달해 아직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민간 배상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진료과별로는 방사선종양학과가 83.3%로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54.2%)·산부인과(53.6%)·정신건강의학과(45.7%)·정형외과(44.1%)·이비인후과(43.5%)·외과(43.3%)·피부과(44.2%)·영상의학과(43.0%) 순으로 파악됐다.

자체 합의는 교수가 42.4%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안전장치 없다 보니 '자체 합의'·'민형사 소송' 높아
의료분쟁 해결 방안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적게 선택한 군에서 민·형사 소송 비율이 높았다.

설문결과, 의료분쟁 해결 방식으로 '민·형사 소송'을 선택한 응답자는 8.3%였다. 

진료과별로는 병리과(17.6%)·신경과(15.9%)·응급의학과(14.0%)·신경외과(13.8%)·정신건강의학과(10.2%)·산부인과(9.5%)가 민형사 소송이 평균보다 높았다.

직능별로는 교수의 경우 자체 합의가 가장 높았고, 민·형사 소송도 11.9%로 평균보다 높았다. 민·형사 소송은 공보의가 13.8%로 가장 높은 반면, 전공의는 4.8%로 낮아 대조를 보였다. 군의관도 자체합의는 38.2%인 반면, 민형사 소송은 2.9%로 낮았다.

교수들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도 적었다.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자체 합의와 민·형사 소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구속' 사태 이후 의료배상공제조합 관심 높아져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훌륭한 판결보다 낫다'는 법언은 정신적·경제적 위험이 큰 민·형사 소송보다는 화해·중재·배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배상보험 등에 가입,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 시 보호장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 소송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5.3%에 달해 최근 의사 구속 사태를 계기로 회원들의 관심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상혁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공제회 시절부터 30여 년이 넘는 역사적 저력과 조합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성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방상혁 이사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상공제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현재 ▲상호공제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병원급 의료배상공제 ▲화재종합공제 등 4가지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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