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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축소
연명의료 중단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축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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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결정 실효성 높아질 듯...국회, 연명의료결정법 등 91개 법안 의결
왕진수가 신설·의료목적 대마 허용·의약품 해외제조소 실사 법률적 근거도 마련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축소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해야 하는 가족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등 91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된다.

의료계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료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다려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왕진수가 근거와 건강보험증 관리 기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대마는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며,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간이조정 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등 수입 시 해당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제조소를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지실사 거부 또는 실사 결과 위해 발생 우려 시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유통영업판매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 제공한 편익 외에,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담합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들이 판매계약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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