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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여자 보험가입 의무화·참여 횟수 연 2회로 제한

임상시험 참여자 보험가입 의무화·참여 횟수 연 2회로 제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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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미혁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임상시험용 의약품 정보보고 의무도 부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앞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 횟수가 연 2회로 제한된다.

국회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발의, 행정안전위원회)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임상시험 참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했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기록,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권 의원은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모가 상당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2016년 기준, 누적 인원 11만 3769명이나 된다"면서 "임상시험이 신약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인 만큼,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안 통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을 가축전염병 등 방역 목적으로 투약하는 제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용 살충제, 방역용 소독제와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은 동물용 의약품에 적용되는 안전사용기준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전 관리상 한계가 있었다.

권 의원은 "지난 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됐다. 본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먹거리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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