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2030' 청년 국가건강검진·일반인 의료목적 대마 허용
'2030' 청년 국가건강검진·일반인 의료목적 대마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3 12: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건보법 개정안, 신창현-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의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각지대에 놓인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 국민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고,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광수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18일 발의한 이 건보법 개정안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 5분 발언,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 본회의 통과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이에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를 했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창현 의원 발의한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으로 불리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