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품위있게 생 마감할 공간 필요"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가족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고 배웅할 수 있는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정무위원회)은 22일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이지만,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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