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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규제 개선 혁신성장 이끈다"
"산업현장 규제 개선 혁신성장 이끈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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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의료기기 분야 8개 개선과제 중 6개 사항 발굴
의료기기 첨부 문서 인터넷 제공 품목확대 내년 7월 시행 예정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신산업 현장 애로 개선과제(의료기기 분야) 8개 과제 중 협회에서 추진한 6개 과제가 선정돼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기산업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개선 건의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약처 등 정부 부처와 활발하게 소통해왔다.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이번에 채택된 규제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의료기기산업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기관의 소통 노력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정부 부처 간 협업 중재 시스템 운영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와 일괄 시행이다.

이 과제는 협회에서 첨부문서의 분실·훼손에 따른 소비자 사용 불편과 제작비용 및 기간 소요 등의 자원 낭비 문제점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 허용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건의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의료기기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만으로도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등급별 차등 없이 2019년 7월부터 일괄 시행을 건의했으며, 현재 식약처가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인터넷 제공 대상품목이 확대될 경우 첨부문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되고 1360억∼5440억원 규모의 소모성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백내장과 녹내장 동시 수술 시 녹내장 수술 치료재료 별도산정 인정 부분이다.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는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행위·약제·치료재료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질병군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질병군 외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는 질병군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돼 별도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내장(질병군 포괄수가)과 녹내장(행위별 수가)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 녹내장 치료를 위한 필수 사용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수술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협회는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질병군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과 동시에 진행하는 녹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별도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백내장 환자의 수술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 수술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환자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복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제품생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D 프린팅 사업신고를 해야 하고, 대표자 및 직원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 제조업 허가를 획득해야 하고, 의료기기 생산·수입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및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별도 사업신고 및 교육 이수 의무 부과는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협회는 이같은 업계 애로사항을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건의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등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이경국 협회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 진흥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소비자편익 증진 ▲환자안전 확보 ▲국내 제조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현장애로 규제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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