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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학회, 부산 소재 대리수술 의사 '제명' 징계
정형외과학회, 부산 소재 대리수술 의사 '제명' 징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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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용납 못해…"국민과 회원 모두에게 대단히 송구"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시 문서 남길 것 권고, 학회 차원서 지침 제시 약속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자·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대리수술을 한 회원에게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부산시 영도구 소재 OO정형외과의원 이 모 원장에 대해 의료평가윤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정관 제2장 제7조)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모 원장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의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물론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정형외과학회는 이번 징계 결정과 관련 "부산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과 회원 모두에게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자부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회원들에게 이런 대리수술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리수술을 한 회원에게 제명 등 학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의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는 "현재 대리수술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위반, 의료법 제66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징계 근거를 설명했다.

또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의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할 것"을 회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법 설명 등을 위한 출입은 허용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출입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해 문서로 남길 것을 권고하고, 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은 향후 학회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치는 등 무면허자·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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