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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정부,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협조하라"
윤일규 의원 "정부,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협조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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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당부...건보 국고지원 개선·리니언시제 도입 강조
145개 신규 법률안 법안소위로 넘겨...의료계 반대·우려 법률안도 다수 포함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관련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진신고자 처벌 면제(리니언시) 관련 의료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 대체토론에서 의료현안 관련 해결을 위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들에 대한 입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애초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파행했다.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정조사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고,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가장 먼저 건보 국고지원 개선안을 담아 자신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케어 성공에 예산 확보는 필수"라며 건보 국고지원율 20%를 건보법에 못 박은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을 질타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다는 것은 이 정권의 상징적 정책인 문케어 역시 '신중 검토' 수준으로 갈 위험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 20%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문케어 추진 관련 같은 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의료계 희생을 전제로 문케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급여화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차원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세분화해 수가에 반영(인상)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불법 개업, 영리 목적 운영 등 문제가 심각한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시선을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돌렸다. 윤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동료에 의한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과 의료기관 개설 시 반드시 의료단체를 통해 (사무장병원 여부를) 사전검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자신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관련 리니언시제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 당위성을 역설하며 보건복지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사무장과 의료인이 개설 단계부터 공동운명체가 되기 때문에 근절하기 어렵다. 근절을 위해서는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리니언시제를 도입해 사무장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다.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인 폭행을 막지 못한다. 형량 하한제를 분명히 한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방어의료로 의료비가 팽창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종사자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대의견을 제시했거나 우려하는 법률안들도 대체토론에서 언급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와 부평에서 발생한 의사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에 보건복지부가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앞서 의료인이 성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 확정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법리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원 49명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제의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연 400명을 배출해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며 "이 인력을 충원하려면 공공의대 학년당 정원이 100명은 돼야 한다. 49명으로 정원을 정해 의대를 설립하면 이후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며 박능후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가능하다면 의료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다. 의료계 입장(반대)도 있고, 단출하게 출발하고 추이를 보면서 충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사망·중상해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보건복지부가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대체토론에서 언급된 법률안을 포함 총 145개 신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7일과 28일 그리고 12월 3∼5일까지 총 5일간 기존 법안소위를 열어 기존에 계류 중이던 법률안과 이번에 회부된 145개 신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 법률안과 순서는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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