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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어야" '준법 진료' 선언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어야" '준법 진료' 선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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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전공의·교수·봉직의 근무시간 준수해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무관용 원칙...실태조사 통해 발본색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준법 진료 선언'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준법 진료 선언'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준법 진료를 선언했다. 불법 무자격자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정문에서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준법 진료를 위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교수·봉직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일절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수련병원에서는 1주당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최 회장은 "전공의들이 88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련병원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에서는 전공의가 최대 주당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여성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수련병원이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 진료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병원 의사의 근로 환경도 열악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 근로를 해서는 안되지만, 보건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대다수 의사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특례 업종으로 남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노조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의 대형병원의 경우 현재 특례 적용에 합의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최 회장은 "병원 경영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 회장은 "의료기사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가 보도된 후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들도 환자들을 기만하고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대리수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환자를 기만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다.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파주 소재 병원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준법 진료 선언은 시작이며, 문화적으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준법 진료를 단기간에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정부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수가 협의 논의와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근무시간(주 88시간)과 봉직의·교수 근무시간(주 52시간)을 지금 당장 지키면 병원 진료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병원협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최 회장은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을 고용하도록 병원 경영자와 정부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과 병원 경영자들에게도 준법 진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교수·봉직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로 환자에게는 안전한 진료를, 의사에게는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준법진료 선언에 병협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운영자들과 의사들은 서로 다른 편이 아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의사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준법 진료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정부에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더 상세한 준법 진료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거쳐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공의법 준수에 적극적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법 진료 정착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발생 시 신고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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