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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나요법 보험급여화 전면 재검토해야"

의협 "추나요법 보험급여화 전면 재검토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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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부터 검증해야…한방 퍼주기 의도
보험급여화 절차 결여...국민건강·보험재정 악영향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의협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 추가요법 급여 안건을 심의, 건정심까지 상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그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유효성·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시술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건강보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세계물리치료학회의 물리치료 항목에 추나요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한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고 적시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2017)에서 소개한 논문 66편은 모두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이라고 밝혔다. 임상적 효과(통증·기능 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갖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비한 검증으로 급여화를 할 경우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서는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 보전율을 104.4%라고 밝혔다. 자원 투입 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방의료행위의 급여 원가 보전율이 높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안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힌 의협은 "이런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합리적인 비용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도적인 한방 퍼주기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 두 부분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돼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필수적인 의료를 우선 급여화를 하라"고 요구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하기에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는 것도 언급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고, 사지마비·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는 이런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방에만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치과와 약사는 전문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같은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은 검증했는지,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어떠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 우격다짐으로 건정심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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