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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복부CT·중환자실 호흡기검사 '급여'
응급실 복부CT·중환자실 호흡기검사 '급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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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기준비급여→필수급여 전환
보건복지부 21일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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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호흡기바이러스 검사·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가 필수급여로 대폭 전환된다.

현재는 만성감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질환 확진단계에서만 복부 CT가 급여되지만, 앞으로는 응급실 복통환자 선별진단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란,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처치와 시술의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 등을 제한하고 있는 항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400여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두번에 걸쳐 기준비급여 50여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 전환했고, 내년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야 기준비급여 21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안에 따르면 CT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의 적응증을 확대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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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복통환자에게 선별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의심단계'에서의 복부 CT를 급여화하기로 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급여 전환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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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기관지 삽입용 튜브를 전신마취시 1개,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유지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 된다.

이외에도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확대하며,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도 확대하도록 개선한다.

행정예고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달라지는 급여기준은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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