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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사고 국가 전액 보상 당연"
"불가항력 분만 사고 국가 전액 보상 당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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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적극 지지"
의료기관 30% 강제 부담 불합리…일본·대만 등 100% 국가 부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20일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부담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보상 재원에 30%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 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선제)산의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이므로 당연히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액 보상 재원을 부담해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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