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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실한 '한방 추나요법' 보험급여 임박

근거 부실한 '한방 추나요법' 보험급여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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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급여화 절차 생략한 채 졸속 급여화 결정" 우려
"한국보건의료원 심의 안거쳐...한방첩약도 같은 길 걸을라"

한방 추나요법이 이르면 내년부터 급여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가 부실하고, 의과 비급여의 급여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의과 비급여 항목의 급여 결정 시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의를 거쳐 행위목록을 등재하고, 행위전문위원회의 비용 효과성 검토를 거쳐 적응증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법이 이런 급여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급여화 검토 과정에서 제시한 근거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 하려면 올해 안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마지막 건정심에 한방 추나요법을 의결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주장. ⓒ의협신문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장. ⓒ의협신문

현재룡 건보공단 급여보장본부장은 2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정심 의결안건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상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현재룡 본부장은 다만 "한방 분야에서 일부 침술 등이 급여화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방급여 비율은 (의과에 비해)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추나요법은 1년 반 정도 시범사업을 거쳤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의 발언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일반적인 급여화 과정 즉, 과학적 근거나 비용 효과성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유가 한방급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는 정황도 있다.

모 의료단체 임원은 "실제로 19일 열린 한방행위전문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에서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고, 세부적인 급여화 방안을 결정했다"면서 "한방행전위의 급여화 결정보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한의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가 결정된다는 것과 소요 예산이 1000억원 정도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 과정을 보면 이해를 못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추나요법은 한방물리치료요법의 하나로 독립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급여화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모 임원은 "한방행전위에 제출한 자료도 부실했고, 심지어 관련 검토 논문도 없었다. 건정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협의만으로 결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건보공단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방 첩약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첩약 급여화 역시 추나요법과 같은 허술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현재룡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화를 한다면, 가장 우선 고려할 것이 안전성과 유효성이다"라면서 "이외에 처방 표준화, 처방 내용 공개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갈등 요소가 없는 쪽으로 급여화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힌 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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