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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 주치의 소견 중요" 판결

"장애등급 판정, 주치의 소견 중요" 판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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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관적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중요한 요소
행정기관 장애등급판정 시 주치의 종합적 판단 무게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8일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 변경 취소소송에서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8일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 변경 취소소송에서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장애등급을 변경할 때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치의의 소견을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8일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 변경 취소소송(2017구합11046)에서 구청의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장애등급을 변경할 경우, 판정기준이나 환자의 진술보다는 문진·약물처방·치료경과·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주치의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A씨는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2016년 12월 30일 광주북구청은 A씨의 장애등급을 재판정한 뒤 '뇌전증 3급'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광주북구청은 "제출된 장애진단서와 최근 1년 동안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양상 및 발생빈도, 치료경과를 고려했다"면서 뇌전증 2급을 3급으로 재판정한 이유를 밝혔다.

뇌전증 환자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뇌전증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있다. 발작의 양상·횟수 등이 구분 기준이 된다.

광주북구청장은 문진을 통해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정도가 '뇌전증 2급'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등급을 낮췄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A씨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재차 '뇌전증 3급'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내리자 장애등급 변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전신강직간대발작과 복합부분발작을 월 10회 이상 겪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 횟수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광주북구청장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장애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심한 탈진·두통·구역질·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 보호·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발작양상과 횟수 등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장애등급 기준 표 참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의협신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의협신문

재판부는 A씨를 지속해서 진료한 주치의의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무게를 실었다.

A씨를 2004년부터 치료한 C주치의는 2016년 12월 14일자 장애진단서와 2017년 1월 4일 자 의사소견서를 통해 "A씨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월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문진 과정에서 원고가 진술한 발작 횟수나 정도를 장애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방 및 치료경과, 원고의 변화 정도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 상태에 대한 의견 진술을 장애등급 판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료기록부 외에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이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2004년부터 뇌전증장애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작 횟수 감소 등 뇌전증이 호전됐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의 사실조회 결과도 참조, ▲월평균 8∼12회 정도의 전신강직간대발작을 경험한다는 A씨의 일관된 보고 ▲전신강직간대발작에 따른 신체손상의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많음 ▲동영상 기록물 등을 통한 복합부분발작 인지 가능으로 누락됐던 복합부분발작의 횟수가 더해지는 것 등을 감안, 뇌전증장애 2급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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