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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공청회 재정운영 집중 논의

노인요양보장제 공청회 재정운영 집중 논의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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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놓고 구체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재정운영 방식은 국내의 의료보장제도와 동일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조세 방식으로 의견이 대립됐다.

지난 2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 주최로 열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따른 재정운영 방식의 대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획단이 제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 모형은 조세방식으로 도입, 운영후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조세방식 보완 조세방식에 의한 보편적 확대 방안 등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이중 첫번째 안인 조세방식에서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은 조세와 본인부담에 의해 재원을 조달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으로 조세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조세방식에서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의 예상치 못한 저항과 반발이 심할 것은 이 방안의 취약점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방안은 현재의 건강보험과 같이 국가가 빈곤층에 부조를 하며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 비용부담자와 수급자가 일치하며 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이 용이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이용이 급증할 경우 또다른 재정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방식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재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획단의 제안은 적지 않은 이견 대립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사회보험방식이 요양대상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 이외의 추가적인 보험료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조세방식의 경우 차상위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와 예산의 제약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을 가능성 등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충분치 못한 요양시설이나 요양급여 수가 등은 기획단이 풀어가야 할 또 다른 과제 서비스 내용과 시설 등 인프라 확충도 당장 시급한 부담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올 해 말께 최종 확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기획단 내 각 분과별로도 서비스 내용 및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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