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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리수술' 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해야"
'무면허 대리수술' 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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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대검찰청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 제출
의료계가 내부 사정 제일 잘 알아…'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 시급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방문,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방문,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박종혁 의협 대변인, 최대집 의협회장,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선제적 자정을 위한 적극 행보를 시작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방문,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면허 수술 실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고,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

여론이 악화되자, 의료계에서 '대리수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자정노력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집 회장은 고소장 제출 후 이뤄진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등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각 시도의사회 연결망을 통한 자료 수집 등 적극적 협조를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영업사원과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무면허 대리수술을 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해당 사실을 조작·은폐하려는 논의까지 벌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10일 대리수술 문제를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대리수술 자정·근절 노력에 대한 강력 대처와 행동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관련 자료 수집에서의 의협 내부 시스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한 협조를 선언했다.

"의료계 내부 사정은 의료계가 가장 잘 안다. 각 시도의사회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많은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의사협회다. 현재도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신속·정확하게 엄중한 구속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이나 경찰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들을 고발장에 담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고소장에는 의협 내부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함께 ▲의료법 27조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형법상 업무상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행위가 '업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정한 행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최대집 회장은 면허가 취소된 행정원장과 의료기기업체, 대표원장 세 사람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진료기록을 위조·변조하는 사악한 행위까지 이뤄졌다. 해당 의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그 의사가 수술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후에도 대책회의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당사자들에 대한 즉각적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대검찰청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 제출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대검찰청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 제출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중앙윤리위원회 긴급 소집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고, 자료수집을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정부의 면허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하며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관리시스템이 더이상 효율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히 문제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에 대한 권리·권한을 전문가 단체, 의협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 그나마 있는 것이 의협 산하의 중앙윤리위원회 정도"라고 지적하며 전문가평가제도시범사업에 대한 적극 시행계획과 함께 이를 통한 선진국형 의사면허관리도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내부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 12월부터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협의회를 통해 의결을 거칠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을 내실있고, 치밀·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결국 선진국형 의사면허관리제도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현재 관련된 자료 정리·조사를 통해 준비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놓았음을 밝히며  해당 사업에는 의료인 뿐 아니라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수술 등의 문제는 극소수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지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무장 병원'등의 조직적 움직임을 꼽았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이) 일반화 되고 있는 일은 아니다. 극소수 병원에서 조직범죄와 같이 그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일들을 자주 벌이는 곳이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에서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환자를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제도가 대리수술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당하고, 신체 동영상 등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수술실 입구에 대한 CCTV 설치나 수술실 입장 시, 서명제도 등을 통한 보완책들도 함께 밝혔다.

"CCTV가 행정·민사·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이다. 모든 것이 기록되는 상황에서 위험성 높은 수술 거부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10,20% 있었음에도 생명권을 그대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방어진료·수술 등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수술실에서는 환자의 환부가 직접 노출된다. 디지털 기록으로 저장했다가 고의 혹은 비고의적으로 외부로 유출된다면 삭제하려 해도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해당 환자가 입게되는 피해는 평생을 가게 될 것이다.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리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제도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곡해돼선 안된다. 의협의 정책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오히려 의료제도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장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지속되는 것에 의료계가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의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추후 문제 예방을 위한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 시스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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