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일정 '파행'...자한당 '보이콧'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일정 '파행'...자한당 '보이콧'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9 15: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전체회의, 20∼22일 법안소위 일정 줄줄이 취소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 178개 법안심사 지연 불가피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당분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일 예정이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으며, 20일∼22일, 12월 3일∼5일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관련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던 178개 법안의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일 오전 당내 상임위 간사 의원들에게 국회 일정 보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문자메시지에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일정 보류)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전체 상임위 간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과 '국회 무력화 상황'이라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이 커 항의의 뜻으로 당분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로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178개를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합의했었다.

178개 법률안에는 의료계 관심을 끄는 법률안도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료인 폭생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0개 응급의료법 개정안, 6개 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폭행 예방 관련 5개 전공의법 개정안 등이 유독 눈길을 끈다.

해당 개정안들의 골자는 응급실과 진료실 등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병원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 및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도입을 위한 건보법 개정안 등이 심의대상도 의료계의 관심 대상이다.

건보 국고지원 개선 건보법 개정안은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의료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되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 도입 건보법 개정안 자진 신고자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 등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응급상황 시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환자 전원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안 ▲청능사 자격 인정 및 자격증제 도입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안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환자 보고 의무화 관련 환자안전법 개정안 ▲건보재정 기금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관련 건보법 개정안 ▲ 유전자치료, 줄기세포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의 실시 및 관리체계 마련 관련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심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