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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유착 박리수술 후 통증 호소했을 때 복막염 가능성 예견해야 할 의무는?
위장관 유착 박리수술 후 통증 호소했을 때 복막염 가능성 예견해야 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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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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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실 기준, 결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
<span class='searchWord'>최재천변호사</span>
최재천변호사

[시작] 

대부분의 법률문제가 그러하듯 의료과실 사건도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과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나뉜다. 민사소송은 돈 문제고, 행정소송은 의사에 대한 징계 문제다. 형사는 형벌의 문제. 의료계의 현안이 되어 있는 성남지원의 '횡격막탈장' 관련 법정구속 사건도 이미 민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됐다. 

사실 형사사건의 본질은 구속이나 불구속의 문제가 아닌데 한국법제나 법 감정이 조금은 독특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성남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배상을 받고도 별개로 형사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다. 

형사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처벌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몇몇 규정이 있다. 

하필 의료행위가 거기에 해당한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의료 업무를 집어넣어 놓은 것이다. 

핵심은 과실의 기준.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기준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사실]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이 있었다. 수술 직후부터 강한 통증을 호소했다. 외과 전문의는 '수술 후 통증'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에는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이 보였다. 퇴원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환자는 병원을 다시 방문했다. 

허혈성 심혈관 질환을 의심한 의사는 혈관확장제와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전원했지만 사망했다. 

전원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부 소장 70∼80cm 하방 부위에서 1cm의 천공을 발견했다. 부검 과정에서는 약 0.3cm 크기의 심낭 천공과 그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횡격막 천공이 확인됐다. 형사소송이 시작됐다.

[1심] 

서울동부지법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술 중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책임을 물었다. 

물론 피고인인 의사는 심낭 천공은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전원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무단 귀가한 점, 무단 식사한 점 등의 항변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항소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도 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의사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2018도2844, 2018년 5월 11일 선고). 

대법원의 주의의무 기준이 중요하다. "의사로서는 지연성 천공 등으로 인한 환자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단이 늦었기에 전원이 늦었고,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의 지시에 일부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과실의 기준과 인과관계에 대한 제법 의미있는 판결이다.

 

※ '의사를 위한 의료 십계명'은 최재천 변호사의 지식재산입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이용, 복제,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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